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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외 소득이 조금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라고 왔는데요 적은 금액도
신고해야되나요 얼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보통, 월급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인데, 다른 소득(특히 사업소득은 금액 상관없이)이 있으면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대요.
안내문이 왔다면 신고 대상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금액이 적더라도 꼭 기한 안에 신고하셔서 나중에 가산세 나오는 일 없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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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271
네~ 직장 다니면서 월급 외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금액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통은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300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안 된 소득이면 신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문자나 안내가 왔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확인하고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매우새로운소라게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경우 금육소득과 연금소득 함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연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각종 세액공제민 감면을 받을 수없고 가산세라는것을 부담해야 될수도있으므로
귀찮으셔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