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외 소득이 조금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라고 왔는데요 적은 금액도

신고해야되나요 얼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월급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인데, 다른 소득(특히 사업소득은 금액 상관없이)이 있으면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대요.

    안내문이 왔다면 신고 대상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금액이 적더라도 꼭 기한 안에 신고하셔서 나중에 가산세 나오는 일 없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 네~ 직장 다니면서 월급 외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금액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통은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300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안 된 소득이면 신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문자나 안내가 왔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확인하고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경우 금육소득과 연금소득 함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연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각종 세액공제민 감면을 받을 수없고 가산세라는것을 부담해야 될수도있으므로

    귀찮으셔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