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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취업한지 얼마 안된 직장인입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같은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엄연히 다르던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것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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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자같은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번에 한 후,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이고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여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타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에서 발생할때 해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것가 같게 됩니다.

    2. 그러나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가 잇는 경우에는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2차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이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만 있다는 이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에 연말정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합니다.

    혹시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또는 감면이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 방법,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 납부의무가 마무리되며

    연말에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고, 납부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연도 중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시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시면서 근로소득만 있으시고 다른 곳에서의 근로소득 혹은 종합과세대상 타소득이 없으실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실 경우에는 합산하셔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과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