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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0

연말정산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나면 지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어떤세금을 내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2월에 하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시 모든 자료를 제출 완료한(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틀리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한,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대한민국국민은 5월달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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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받았던 공제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만이 있고 기타 소득이 30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당해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개인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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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