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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저빌230
아리따운저빌23023.08.10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은 언제받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쇼핑몰에 필요한

화분이나 기타집기들을 구입시 영수증도 받고 부가세도 별도 납입했었어요

이렇게 화분을 구입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철물점에 못을 사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홈텍스에서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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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란 공급자(매출자)가 공급받는자(매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수기세금계산서라면 바로 받으셔야 하고, 전자세금계산

    서라면, 메일주소에 수령여부 확인 및 홈택스에도 수령여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물품 구입 시 해당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 홈택스에서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물품 매입 시 해당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품구입시 반드시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서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증 사진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