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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호랑나비1423.07.13

인터넷 스마트스토어 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스토어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는데요

제가 도매처에서 물건을떼올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게 좋은건가요?

일단 지금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결제는 보통 계좌이체로 하는데 이럴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체크카드도 세금계산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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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계산서는 요청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비록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령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으므로 별도 세금계산서는 요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체크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른 받는 것이좋습니다.

    이는 케이스마다 달라 어느게 유리한지 판단하셔야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결제금액의 0.5%)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세금계서 수취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