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하면서 궁금한점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관련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 운영중인데요?
고정 거래처 (제가 물품 매입 발주넣는)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서
거기서 항상 물품을 발주넣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결제단계에서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행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제 사업자번호를 기입하고 결제합니다.
근데 이번에 알게된게..그렇게 기입해두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면 계산서 발행이 되는게 아니라
판매자에게 안내만된다고하더라구요..?맞나요/!?
그럼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거래처가 저희쪽에 세금계산서 별도로 발행을 해줬어야하는걸까요?
3년넘게 거래해온 업체인데 지금까지 자동으로 되는줄알고 별도 요청한적이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년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했다면 상대업체도 부가세 공제를 못받았을 것입니다. 업체가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을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은 해보시고 앞으로 발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