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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개인사업자인데.. 비품을 결제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현재 개인사업자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간이과세자 입니다)

보통 소품이나 사무용품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업자용 카드로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경비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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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 적격증빙으로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이유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용 카드로 구매하신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표등이 발행될 것이므로 이또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경비를 인정받으시려면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때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셋 중 하나만 받으셔도 충분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