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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타조26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면세)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개인비용처리 궁금한데요. 사업자통장으로 해 놓은게 있는데, 경비처리할거를 그 통장에서 돈을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사용하면 영수증같은거는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쇼핑몰에서 구입한건데, 그런거 비용처리를 사업자통장껄로 못하면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카드로 구매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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