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반드시 사업자 통장/카드 써야하나요?

2023. 04. 12. 20:46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업자 통장 및 카드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개인통장에서 지출하더라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항목별로 구분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를 위하여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 카드가 필수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통장과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과 가사경비를 혼재하여 사용하게 되면 추후 신고 시 건건이 다 발라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는 것은 대표자 뿐이므로 대표자 본인이 다 정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따로 쓰는 것이며, 꼭 새로 만들지 않아도 기존 보유하는 통장과 카드 중 사업용을 사용할 것을 구분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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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 매입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용 계좌에 입금 및 출금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 관련하여 지출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지출금액은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지출 관련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 통장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지출경비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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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4. 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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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카드가 아니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본인의 모든 카드 및 사업용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자유롭게 지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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