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카드대금 사업자계좌로 납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카드대금(사업장 사용분도 있고 개인사용분도 포함)을 사업자계좌에서 납부해도 관계없나요?

홈택스 등록된 카드대금만 사업자계좌에서 출금되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개인 명의의 카드대금을 사업자통장에서 출금하는 경우 경비처리 시 개인사용분은 제외하고 사업관련지출만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서 자유롭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홈택스 등록된 계좌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