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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가마우지170
끈질긴가마우지17021.12.12

비용처리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용 카드와 제 별도 개인 카드가 있는데요 국세청에 개인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해놨는데여 이경우에도 사업자 카드로 인정을 받아 사용된 돈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 추가적으로 까페나 식사한 비용은 얼마나 비용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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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명의 신용카드(개인카드 사업자카드 불문)를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카드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공제대상인 경우)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대표자 본인의 식사나 커피에 대한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사업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식사대 및 차대가 비용처리되기 위해서는 직원(복리후생비)이나 거래처(접대비)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놓은 경우 개인적사용(가사사용)과 사업용으로 사용한것을 직접 구분하여 비용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등을 해야할 것입니다. 카페나 식사비용은 금액의 제한은 없사오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업무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제외

    해야 합니다.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접대비인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연간 3천6백만원 한도내에서만 비용인정되며,

    복리후생비일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및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등록된 카드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한 비용들 중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카페나 식사비용도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성 비용이나, 직원들을 고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인사업자가 지출한 식사대는 부가세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용카드든 일반 개인카드든 카드와 관계없이 더 중요한것은 카드사용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비용인정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등록카드라도 비용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지출한 경비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했다면 접대비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해당 사업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라면 한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카페나 식사의 경우, 본인 1인 식대는 불가능하며 직원이나 거래처 접대비 등에 해당할 경우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