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개인카드로 사업관련하여 지출한 매입내역 부가세,법인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내역은 부가세와 법인세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비는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3만원 넘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가 아니면 비용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사업 관련성 증명: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2.증빙 서류 확보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인 서명: 매출전표에 사용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법인 계좌를 통한 정산: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 계좌에서 해당 임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4.증빙 자료 보관: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 명의의 카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직원이 아닌 타인 명의의 카드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 3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만 공제 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