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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8.17

온라인 쇼핑몰 과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 쇼핑몰 준비중이고 수익- 사입 비용을 신고해야한고 들었습니다.

직접 카드로 구매하지않아 영수증이 없거나

입금으로 구매, 혹은 해외에서 물건을 떼왔을때는 어떻게 사입비용을 증명해야하나요?

네이버로 구매한것같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은

대체 제 사입 비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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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온라인 쇼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기과세기간분은 07월 01일부터 07울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기업신용카드 또는

    기업 체크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사서, 기업신용카드 또는 기업체크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소득세(또는 법인세) 화정신고시 대금 지급한 증빙 서류 등이 있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을 캡쳐나 사이트 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현금으로 지출하고 관련 증빙이 전혀 없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