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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코끼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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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건 어떻게 세금계산을 하나요?

쿠팡이나 네이버로 가게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세금준비를 해야하나요?

구매내역을 다 프린터해서 모아두어야할까요?

다이소나 마트 같은곳에 구매한 영수증도 전부 모아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자영업하시는분들 현금유도를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매출에 안잡혀서 그렇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거라면 이체받을때 사업자통장이외의 통장으로 받아야하는지 포스기에 현금매출로 찍히는건 관계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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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쿠팡이나 네이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입은 영수증 상 실제 판매자가 아닌 중개플랫폼이나 결제대행업체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영수증 외 실제 판매자가 발급한 매출전표가 따로 있어야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물건 등을 구입시 기업신용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

    하는 경우 부가가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다이소 마트 같은곳은 다 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를 받더라도,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포스기에 찍히는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물품 매입시 카드로 결제하시고 영수증은 모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현금매출도 포함을 시켜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