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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네이버,쿠팡,하이마트몰에서 구매했습니다 종소세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 (100만원 상당)을 쿠팡,네이버,하이마트몰 에서 구매했습니다

사이트 계정 명의는 제 명의가 아닙니다

결제만 제 개인카드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세무사에게 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사이트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사업용카드라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카드 결제한 영수증만 보내주어도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필요 물품을 포털사이트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 개인인 경우 개인의

      사업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사이트 계정 명의가 실제 물품 구입 및 결제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필요경비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문자, 주문내역, 배송지, 결제 내역 등에 대한

      명확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이트 영수증까지 첨부하실필요는 없으시고

      카드내역만 보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상세내역까지는 세무조사 시에도 보통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보내드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