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0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0
0
10년 전에 1억원 상당에 생활비 모아 주식이나 주택을 주부인 제 이름으로 구입했을때 증여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6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시점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야합니다. 6억원까지는 배우자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나 이를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0
0
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질문자 본인이 증여받는 경우로서 질문자본인과 아버지가 동일세대라면 여전히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다만 별도세대를 구성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은 질문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9
0
0
부모님에게 빌린돈(차용증 공증안되고, 이자는 원금을 돌려줄때 같이줌)을 돌려주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등은 거래가 금전대차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불구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이 없었다면 원금만 상환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까지 생겨 원금상환만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또한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대여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9
0
0
프리랜서로 연수입 천만원이면 3.3 프로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9
0
0
V.A.T(부가가치세) 10%가 붙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되 그 거래상대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아닙니다.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부가세를 실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하는 부가세 상당액은 실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9
0
0
연말정산시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9
0
0
백수도 현금 영수증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직업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효과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9
0
0
같은해에 부동산 양도차손 + 양도차액 물건 각각매도시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먼저 양도하는 것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신고하고, 두 번째 양도건에 대해 신고시 앞서 양도건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9
0
0
자녀에게 자산증여시 도움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나이별로 증여가능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 6억원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제삼자(친구 등) : 0원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9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