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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오색조283
날렵한오색조28322.11.29

와이프가 부업을 하는데 시작한지 두달정도 되갑니다. 소득세만 띠고 있어요.저한테 포함 시켜도 될까요?

와이프가 부업을 시작한지 두달남짓 되어가는데요(올해 수입500만원 미만)현재 소득세만 띠고 있어요.연말정산때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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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공제하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매출 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부인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는지 업체측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가 533만원 아래쪽이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면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한데

    이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부업의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율(60%)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신고를 근로소득으로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전수입이 대략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