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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오색조283
날렵한오색조28324.01.15

와이프가 부업 알바를 해서 소득세만 걷는데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와이프가 부업을 다니는데 소득세만 낸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같이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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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이며, 소득세를 납부하신다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않더라도.)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의한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배우자가 각자 진행하는 것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하거나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