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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
Rama23.05.07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일을 안하고 저만 직장인이라 항상 제가 연말정산할때 와이프도 인적공제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와이프 소득이 없는줄알고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와이프것도 했었는데 알고보니 3.3%세금떼는 알바소득이 1000만원이 와이프 앞으로 있었더라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제 연말정산에서 와이프 인적공제를 빼고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4대보험 근로소득이 아니라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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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로 세금이 떼이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란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인 경우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 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