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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er22.11.30

안녕하세요.보통 주택3채 이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주택이 3채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나오면 얼마정도 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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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나오는 세금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중과 적용시에는 3주택자로 일반세율에서 3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합산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가 나오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6.6% ~ 49.5% 기본세율 적용이 원칙이며, 단기 양도의 경우 44% ~ 77%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없이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3채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을 요약하자만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 지방세로서 주택별로 각각 재산세가 연 2회(7월과 9월) 납부해야 함.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매년

    1회(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함.

    3.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세부담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자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 : 35%

    1.5억 초과 3억 이하 : 38%

    3억 초과 5억 이하 : 40%

    5억 초과 10억 이하 : 42%

    10억 초과 : 45%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