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조정지역을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보유세에 대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보유시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할 때는 취ㆍ등록세와 양도매매시의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 두차례 지방세로 납부하시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말 국세로 납부합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와 앙도세가 조정지역에서는 중과세되고,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와 시군구에 질의 상담받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