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손실이 난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9
0
0
연말정산할때 돌려받는 세금은 어떤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 수령시 미리 원천징수된 소득세 상당액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9
0
0
공동명의였던 주택 어머니 사망후 아버지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어머니 지분 상당액을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해야합니다.상속등기자체는 변경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어머니 지분을 아버지 앞으로 등기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상속등기와는 별개로 어머니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 상속인인 아버지는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이는 상속이 있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09
0
0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을 시 증여 OR 상속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 가액이 위와 같은 경우 부모님이 앞으로 생존하실 수 있는 기간, 과거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증여로 부를 이전해도 10년 이내 부모님께서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문제와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지는 문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최소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자산 수준이 상속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9
0
0
법인회사 자본금 가져가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은 감자로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법인의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임의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금 감소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감소시켜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09
0
0
상가 부담부 증여시와 그렇지 않을때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 증여의 경우 해당 보증금은 증여자가 상환해야하며, 보증금을 자녀가 대신하여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9
0
0
은행이자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종합과세 금융소득 판단은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15.4%는 종합소득세 납부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9
0
0
부모님 주택이 공동명의였는데 엄마가 사망했을경우 명의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어머니 지분 상당액을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해야합니다.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9
0
0
연말정산 많이 받는 노하우나 팁 같은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9
0
0
사업 초보인데 부가세 및 각종 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2. 종합소득세는 5월, 부가세는 7월25일과 1월 25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3. 각 세법에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셀프신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9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