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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재빠른푸들5422.11.29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에만 소득신고때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고

저는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하고있어요.

소득신고때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고있었는데요

부모님 건강보험을 동생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고도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종합소득세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요건도 다릅니다.

    따라서,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넣었더라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가족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동생분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간으합니다. 동생분과 중복해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세 인적공제는 별개입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기본대상자 요건인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계산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분 중 1명만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형과 동생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나이 및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