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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일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배경설명] 저는 직장인이고, 부모님(만 70세 이상)이 건강보험료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지역가입자 본인부담환급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따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고 본것같은데.

[질문] 이럴경우, 내년 1월 직장인 연말정산시기에, 제가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모든항목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건강보험 부분만 제외한 모든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계속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