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