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시 연말정산가능 여부
제가 남편 직장의료 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25년 12월 1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및 카드사용금액 의료비공제등 각종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그 개념과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즉,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2월 31일 현재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