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1월1일자로 취업을 하게되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남편 회사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하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72년생이고, 급여는 연간 1000만원이 조금 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