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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퓨마142
작년 편의점 알바를 해서 4대 보험을 들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내역들이 있는데 총 급여액이 얼마이상이어야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저는 7개월정도 일했고 급여는 천만원 조금 넘었어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남편이 뜨더라거요
남편은 직장에서 따로 받을텐데 저렇게 뜨는건 처음이라 뭔가 싶네요
24.4월-11월까지 일하고 남편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 바뀐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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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급여라면 중도퇴사시 100%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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