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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9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냅니다. 그러면 이런 이자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만약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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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될 때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액산출 후 15.4%로 원천징수 했던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기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예적금 만기 또느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15.4%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함으로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년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종합과세되더라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않고 15.4%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넘게되면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지만,

    기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종합과세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된 경우라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