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은행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로 소득이라서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이런것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은행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발생 시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이자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 합계가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고
20,000,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