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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종전주택은 2년이상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2. 취득세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능합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1% ~3%를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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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도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가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고 시가총액도 쉽게 계산가능합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해관계인도 다수가 아니라 거래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의 가치가 시장가격인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투자자의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비상장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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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이자 차이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예금은 1회차에 약정 이율로 만기까지 예치합니다.반면 적금은 매월 불입하기 때문에 1년 만기 적금의 경우 1회차만 1년치 이자를 받고 2회차는 11개월에 대한 이자, 3회차는 10개월에 대한 이자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예금이 이자율이 약간 작을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예금의 이자수익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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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율이 예금이율보다 높은데 실질 이자받음 왜 적금 이자가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예금은 1회차에 약정 이율로 만기까지 예치합니다.반면 적금은 매월 불입하기 때문에 1년 만기 적금의 경우 1회차만 1년치 이자를 받고 2회차는 11개월에 대한 이자, 3회차는 10개월에 대한 이자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예금이 이자율이 약간 작을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예금의 이자수익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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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연간 소득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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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관련(렌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관련비용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업무일지도 작성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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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서 정의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기타소득도 포함합니다.이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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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에서 "창업"이 아닌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열거합니다.이때 과거 폐업한 사업과 같은 종류를 다시 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신규로 창업하는 업종이 통신판매업이고, 과거 폐업한 업종 역시 통신판매업이라면 위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같은 업종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봐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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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앱테크 부업 3.3% 소득세 겸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회사가 해당 겸업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부업 사업소득이 커지는 경우 건보료 추가 고지 등으로 겸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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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는 당기순이익이 생겼을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인 자금을 1인 대표가 사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아 사용해야합니다.개인적으로서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이슈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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