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900만원 증여 받으면 증여세 신고 해야 할까요
형제에게 900만원 증여 받아 지방에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는데요 지방이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없는데요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9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전산상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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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1천만원이며, 따라서 다른 증여 없으셨었다면 900만원 증여 시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와 돈을 주고받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900만원이면 그 한도내의 금액으로 보이며, 별도의 증여세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차후에 자금출처 등의 대비를 위해선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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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도 없고 어차피 90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한도인 1천만원에도 미달하기때문에
저라도 굳이 신고할 것 같지는 않네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간에 증여공제는 1천까지 됩니다.
증여세가 안나오므로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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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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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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