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간 금전의 증여세 부과

2021. 07. 30. 14:00

1. 증여세와 관련하여 다달이 형제에게 받은 빌린 돈을 한번에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별도의 차용증 등이 있아야 하는지,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존재/매달 같은 금액을 약 1년간 받음)

2. 만약 차용증이 없어서 증여세 대상이 되거나 또는 단순히 형제에게 현금 2000만원을 증여시 부과되는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형제자매 금전 증여의 경우, 10년 이내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된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용증은 작성하여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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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간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등 증빙구비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않을 겅우 형제간 2천만원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는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 증여세 97만원 발생합니다.(신고세액공제 반영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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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 차입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환까지 완료한 이상 이와 관련하여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과세기관에서 사실판단할 일이나 문제되더라도 과거 금전 이체 내역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증여세 신고할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2021. 07.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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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제로 꾸준히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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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형제 간의 증여인 경우 수증자인 형제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약 1백만원이 과세됩니다.

          2021. 07. 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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