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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보유했으나 실거주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억 쯤 되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만
20년을 보유했으나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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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이 80%는 거주요건 40%, 보유요건 40%의 합입니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하셨을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보유 10년이상 인 경우 최대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억초과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8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2년 이상은 거주하셔야 합니다.

      거주를 안하신경우 장기보유공제가 보유연수 당 2%최대 30%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당 2%, 최대 15년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신데 거주하신 기간이 없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최대 40%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21/0001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은 4%이며

      최대보유기간 10년

      최대 거주기간 10년

      적용하여 최대 80%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유 20년을 하셨으니

      최대보유기간 10년을 적용하여

      4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합니다. (최대 15년, 30%)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