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청약통장의 무주택 기간은 주택 처분 잔금 날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존 청약주택 가산점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따라 다르며, 최근 개편된 청약제도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되며, 만 30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을 고려하여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함께 청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후의 가산점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