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
2001년에 취득해서 21년을 보유했으나
실거주는 하지 않은 20억 원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잔금 받는 시점에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차익에서 12억 원은 공제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 공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12억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 중 12억 초과분의 비율만큼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한 기간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2억 까지 적용되므로 12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15년이상 보유로 최대 30%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2001년에 취득하였다면 거주요건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보유기간 3년~최대 15년, 보유기간당 2%, 최소 6%~최대30%)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를 21년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을 21년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분 최대 40%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