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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페리카나117
현재거주하고있는 아파트는 20년전에 구입했고 7년전 1억에 다른아파트 구입 2021년7월 1.1억에 매도했습니다
질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매도시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 내어야하는지요?
만약 2년경과하는 내년 8월이후에 매도 한다면 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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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20년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7월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나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취득하신 주택을 현재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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