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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20년 보유했지만 거주한적은 없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가구 2주택인데 5월 10일부터 새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처분하려는 주택이 2002년에 샀어요. 보유기간은 20년인데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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