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모든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현황과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세 산출해야합니다.상속 이후 관련 업무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파악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상속인간 재산 분할 협의상속세 예상 세액검토 (세무사)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명의이전이 필요한 재산 명의이전 (법무사 또는 변호사)상속세 신고 납부 (세무사, 상속개시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 비용은 상속재산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세무사마다도 큰 차이가 있으나 질문에 작성하신 비용이 평균 비용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