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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물총새59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 받아야 합니다. 재산은 집과 토지(답) 함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어머님이 전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와 어머님이 집, 자식이 토지를 상속 받을 경우 취득세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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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상속 재산 취득세는 차이를 두지 않으나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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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든, 자녀가 상속을 받든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