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무상으로 지급했을때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둘은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a가 b에게 1억5천만원을 줬을경우 발생하는세금이 있을까요?
사업자비용처리도 들어가지않고 투자나 차용이 아닌 무상으로 그냥 용돈주는것처럼 지급하는것인데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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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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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가족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계인 자와의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족인 경우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주는 행위는 상증법상 증여로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b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