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가족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계인 자와의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족인 경우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