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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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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1억원을 도와 쥤다면

여유가 돼서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1억원을 그냥 도와 줬다면 쌍방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 되나요?

어떤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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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는 1억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며 1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1억이라염 1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있는 것이며, 주는 사람은 세금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