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손해를 입힌후 부모님이 해결해주면?

넉넉****
2021. 03. 16. 10:19

제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해결할 능력이 안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명의로 타인에게 2억을 건네주면

세금이 따로 붙는게 있나요?

손해를 입힌 증거같은것도 필요한가요?

저한테 2억을 주고 타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부모님이 바로 타인에게 주면 세금이 따로안붙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할 금전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어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계좌이체내역으로 객관적 증여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손해를 입힌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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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는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금전 증여하고 질문자님이 채무를 상환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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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021. 03. 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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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증여자는 부모님, 수증자는 본인이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여 1.5억에 대해서 2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21. 03. 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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