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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후 부모님이 해결해주면?

제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해결할 능력이 안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명의로 타인에게 2억을 건네주면

세금이 따로 붙는게 있나요?

손해를 입힌 증거같은것도 필요한가요?

저한테 2억을 주고 타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부모님이 바로 타인에게 주면 세금이 따로안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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