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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돈빌리고상환,증여문제?

부모님께 개인적인 사유로 2억정도 빌리고6개월후에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예 부모님께 큰돈을빌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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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6개월 이내에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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