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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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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 차입시 증여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억원 차입하려고 하는 경우

무이자로 해도 연간 이자비용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로 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 2억원씩 차입할시에도

부모님을 한분으로 보아 4억의 차입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2억씩의 차입으로 보아 이자비용 1천만원 미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증여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한분으로 보아 증여액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각각 차입하여 연간 1천만원 이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4억의 차입이나 증여가 아닌 2억씩의 별개의 차입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떤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2억을 무이자로 차용받더라도 정기적으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어차피 5천만원까지 공제는 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전문, 로이세무회계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앞선 답변들 중 오류가 있네요.

      1)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한 무상 저리이자 상당액 < 1천만원

      2)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한 무상 저리이자 상당액 < 1천만원

      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없음)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부모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 무이자 증여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각각 2억원씩 차입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는 것임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됨으로 결국 4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억원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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