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와 무이자차용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 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2억1700만원 정도까지 무이자차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것이 증여와 무이자차용이 별도로 적용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2억을 받으려고 하면

오천은 증여 받고 1억5천은 무이자 차용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 적용이 됩니다.

    2. 5천만원은 증여, 1.5억은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별도로 받으시고 5천만원 내역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반환의 의무가 없으며, 차용은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각각 다른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와 무이자차용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족 간 무이자 차용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금상환 등 일반적인 경우의 차용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규정은 서로 별개입니다. 증여 5천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이고, 무이자 차용 한도는 이자 상당 이익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역산한 실무적 수치입니다. 현행 적정이자율(연 4.6%) 기준으로 약 2억1,700만원까지가 해당됩니다.

    다만 차용 부분은 실제로 빌린 것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는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약정한 일정에 따라 계좌이체로 실제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면 원금 1억5천만원 전체가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증여 내역이 있다면, 5천만원 공제 잔여 한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