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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212
외로운고래21221.11.25

증여 및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필요 금액인 1억 5백만원 에서

부모님께서 5000 만원을 증여 해주고

5500만원을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완전 무이자로 하고

원금만 상환 하거나

이자율을 1.5% 정도의 저금리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때 발생하는 법정 금리와의

차액부분을 증여로 추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증여 추정 되는 부분은

이미 증여 된 증여 한도가 아닌

별도의 증여 한도액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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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법정금리는 4.6%입니다.

    증여추정되는 이자 부분은 별도의 증여한도로 보는것이 아닌 10년내 5천만원 한도로 봅니다.

    부모님에게 차용을 하실예정이라면 5500만원 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무이자로 하셔도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가액은 없는것으로 봅니다.

    이자를 발생하시기로 약속하신다면 추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5%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500만원을 차용한다면 무이자나 저리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 혹은 저리이자'로 인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무이자 차용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1.5%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이자 혹은 저리이자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연 4.6%를 적용한 세법상 적정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어 증여로 볼 경우 별도의 한도액이 아닌 기존 5천만원 한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액을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일반 증여세 신고 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저리차용에 따른 무상대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