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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여우124
향기로운여우12422.03.12

부모님께 5천만원 비과세 증여를 받은 후, 추가 자금 대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대출 받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증여받은 5천만원이 비과세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여, 추가로 자금을 대출 받는 경우에 연간 1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2억원을 무이자로 대출받게 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이 되지 않는데요.

이전에 받은 5천만원 비과세 혜택과 한도를 공유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한도를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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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적정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기준금액인 1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다른 증여재산과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질의]

    1. 사실관계

    甲은 자녀 乙에게 105,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10,500,00원씩 상환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4,830,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질의2)위에서 계산한 4,830,000원을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원과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과거에 증여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과세 대상은 아니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차용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무이자 차용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니므로 과거에 증여받은 5천만원과 관련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5천만원 이내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입니다. 금전무상대부에 대한 이익 증여는 이와는 별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