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 부터 무이자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증여아닌 명백한 차용으로 금전을 대출시 통상 2억까지 현재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각각에게 빌릴 경우 각각 2억 총4억 가능한가요? 아님 두 분 동일인으로 보아 2억까지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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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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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두분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무이자 차용이 어려우며 2.1%를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