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에게 3천만원 빌리고 2년후 갚으면 채무로 되나요? 증여인가요?

이미 5년전 비과세로 7천받아서요 카드빚하고 교육비로 3천정도 빌리고 2년후 바로 갚았는데 차용증은 안썼고요.이런경우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지만

      금융거래 내역등으로 차용거래임을 입증이 가능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년이라는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저런 상황은 부모에게 빌린것도 증여, 갚을때도 증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이미 상환을 완료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을 빌리고 실제로 상환을 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